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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목록 분쟁정책

도메인 분쟁해결 정책

도메인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해결 정책입니다.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버전: 1.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정책은 도메인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등록인과 제3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이 채택한 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UDRP)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 이 정책은 (주)에스비코리아를 통해 등록된 모든 도메인에 적용됩니다.
  2. 국제 도메인(gTLD)은 ICANN의 UDRP 정책에 따릅니다.
  3. KR 도메인은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및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절차에 따릅니다.

제2장 등록인의 의무

제3조 (등록인의 진술 및 보증)

도메인 등록 신청 시 등록인은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1. 신청서에 기재한 정보가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
  2. 도메인 등록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3. 도메인을 불법적인 목적으로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
  4. 도메인이 관련 법규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

제4조 (분쟁해결 절차 참여 의무)

  1. 등록인은 제3자가 분쟁해결 절차를 신청한 경우 이에 참여해야 합니다.
  2.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제3장 분쟁해결 절차

제5조 (분쟁해결 신청 요건)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제3자(신청인)는 다음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1. 해당 도메인이 신청인이 보유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등록인이 해당 도메인에 대해 정당한 권리나 이해관계가 없다는 것
  3. 해당 도메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것

제6조 (악의적 등록 및 사용의 판단)

다음의 경우 악의적 등록 및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상표권자에게 도메인을 높은 가격에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2. 상표권자의 도메인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3.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등록한 경우
  4. 상표와의 혼동을 유발하여 상업적 이익을 얻으려는 경우

제7조 (분쟁해결 기관)

  1. 국제 도메인(gTLD) 분쟁은 ICANN이 승인한 분쟁해결기관에서 처리합니다.
  2. KR 도메인 분쟁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제8조 (분쟁처리 비용)

  1. 분쟁해결 절차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2. 등록인이 3인 위원회에 의한 심리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등록인이 부담합니다.

제4장 분쟁 중 조치

제9조 (소유권 이전 제한)

  1.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도메인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2. 분쟁 종결 후 15일간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제10조 (분쟁 결과의 이행)

  1. 분쟁해결 결과 도메인 이전 또는 말소가 결정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2. 등록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결과에 따릅니다.

제5장 기타

제11조 (면책)

회사는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정책의 변경)

  1. 이 정책은 관리기구(ICANN, KISA 등)의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정책 변경 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부칙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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