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정책은 도메인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등록인과 제3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이 채택한 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UDRP)을 준용합니다.
이 정책은 도메인 등록과 사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등록인과 제3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이 채택한 통일도메인분쟁해결정책(UDRP)을 준용합니다.
도메인 등록 신청 시 등록인은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 보증합니다.
분쟁해결을 신청하는 제3자(신청인)는 다음 사항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악의적 등록 및 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분쟁해결 절차의 결과에 따라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유어아이티 전문가가 궁금하신 점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